'4000억 경영비리'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
'4000억 경영비리'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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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4000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올해 2월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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