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억4000만원으로 확대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억4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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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수도권 2억원·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상향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합산 소득 제한도 연 6000만원에서 연 70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와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녀수에 따라 1자녀는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1자녀는 0.2%p, 2자녀와 3자녀 이상은 각각 0.3%p, 0.5%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보증금 5000만원 및 전용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예비 세대주까지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시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p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한부모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디딤돌대출(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 0.5%를 받을 수 있도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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