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다주택자·고가주택 겨냥…'똘똘한 한 채' 인기 '쑥'
종부세 다주택자·고가주택 겨냥…'똘똘한 한 채' 인기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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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버티기에 들어갔던 3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 혹은 증여하는 등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반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도 30% 이상 오르지만,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여전히 똘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6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서 3주택 이상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와 주택 과표 6억원~12억원 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실제로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이 24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가 이전 554만원에서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인상되지만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24억원일지라도 보유세는 종전 773만원에서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이나 급격하게 뛰어 오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오른다. 시가 23억6000만원 주택(공시가격 12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87만원에서 215만원으로 28만원(15%) 늘어난 반면,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357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다만, 3주택자와 비교하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 보면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65만원으로 4배 가까이로 벌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수를 줄이거나 '똘똘한 한 채'로 압축하려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양도세 중과 등 제약이 없는 지방과 수도권 주택을 먼저 팔고, 세부담이 큰 서울에 있는 주택은 보유하려는 심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6억원 이하 소형 주택의 메리트는 커지고 초고가·대형 주택 보유 메리트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부동산 자산으로 지나치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늘리기 위해서 추가과세하는 안을 만들었다. 똘똘한 한 채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커진 만큼 집 팔 수 있게 퇴로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은 2주택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보유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강남권의 경우 소형 아파트도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보유세 강화까지 겹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거래세를 낮추던가 임대주택 사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기준을 늘려주던지 해야 다주택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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