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안' 권고안과 뭐가 다른가…"고가·다주택자 정밀 타격"
'종부세 정부안' 권고안과 뭐가 다른가…"고가·다주택자 정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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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적 인상…3주택 이상자 추가 과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다만 주택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누진세율이 권고안보다 좀 더 높아졌고,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이 구체화됐다. 과세를 차별화함으로써 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를 매기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6일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이 권고안보다 0.05%p 인상됐다. 

당초 재정특위는 현행 0.75%에서 0.8%로 0.05%p 높이라고 권고했으나, 정부는 0.85%로 정했다. 고가 주택에 해당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범주에 들어가는 주택의 시가는 23억~33억원 수준"이라며 "권고안보다 인상률을 높여 공평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p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과표 6억~12억원의 경우 1.05%, 12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1%, 94억원 초과 2.8%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한도 역시 권고안과 차이점이 있다. 현행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5%p 올리는 것은 권고안과 같지만, 정부는 2020년 90%가 될 때까지만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과표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별도 합산 토지 과세는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재정특위는 별도 합산 토지 세율을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0.2%p 인상해 최고 0.9%까지 올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세율을 인상할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기업 상품의 생산원가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세율(과표구간별로 0.5~0.7%)을 유지키로 했다.

별도 합산 토지 세율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당초 예상된 세수 규모는 더 적어졌다. 재정특위 권고안은 연간 최대 1조881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정부안의 예상 추가 세수는 연간 7422억원이다.

대신 권고안에 없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과세가 도입되면서 주택 종부세 세금은 권고안(897억원)보다 624억원(70%)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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