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 등록시 세부담 완화"
김동연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 등록시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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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며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p) 인상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 그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로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법 등을 보완한 뒤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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