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함 행장은 1일 오후 2시부터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1시 44분께 감색양복 차림에 서부지법에 도착한 함 행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13건의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함 행장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연관된 지원자들에게 사전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고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 채용에서 인사청탁을 받은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했고 서울대·위스콘신대 등 특정대학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 과정 중 서류 합격에서 남·여 비율을 4대 1로 정한 후 낮은 점수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성차별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인사 배경에 함 행장과 김 회장,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4일 최 전 금감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