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VS 관세청' 1700억 세금전쟁, 이르면 내달 결론
'포스코 VS 관세청' 1700억 세금전쟁, 이르면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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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과세 전 적부심 심사 최종판단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센터(사진=다음 지도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포스코와 관세청의 17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세금전쟁이 다음 달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4월 중 과세 전 적부심을 열고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가 관세청으로부터 지난해 11월 말께 부과 받은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해 올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을 청구한 지 3개월 만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포스코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들여온 LNG 가격을 가스공사가 도입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1700억원대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가스업계는 포스코의 과세 전 적부심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포스코와 비슷한 혐의로 광주세관으로부터 1560억원의 과징금을 추징받은 SK E&S가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관세청이 SK E&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현재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청구를 통해 장기계약 등을 통해 LNG를 저렴하게 수입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사건진행 일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다음 달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그때 결과를 확인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도 관세청과 같은 입장의 태도를 보인다. 진행 중인 사건인 데다 자칫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가스업계는 관세청이 LNG 수입 기준가격을 한국가스공사의 수입가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청이 기준으로 삼는 한국가스공사의 2010년 LNG 수입가격은 국제유가가 높았던 상황이었고 포스코 등 민간 업체가 LNG를 수입할 2003년은 국제유가가 저유가를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관세청이 이를 기준으로 포스코 등 민간가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무리한 추징이라고 가스업계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포스코와 SK E&S 등 민간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 가스공사의 수입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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