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vs 민간 LNG업계, 3500억 세금 전쟁 점화
관세청 vs 민간 LNG업계, 3500억 세금 전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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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업계 "수입가격 가스公 기준 아니다"···"시장마다 환경 달라"
관세청, 가스公 상대 조세 소송서 敗···'묻지마式' 과세행정 도마 위
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관세청과 민간 액화천연가스(LNG)업계의 3500억원대 세금전쟁이 불붙었다.

28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포스코가 청구한 1700억원대 과세 전 적부심을 불채택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SK E&S가 청구한 1560억대 과세 전 적부심도 불채택했다. SK E&S는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관세청과 다투고 있다. 

관세청은 포스코(2012~2016년)와 SK E&S(2011~2015년)가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한국가스공사 도입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관세청과 민간 LNG 수입업체 간 세금 전쟁의 핵심은 가스 수입가격이다. 관세청은 이들 민간 LNG 업체가 가스를 들여오면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부가세 등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가스업계는 관세청이 가스공사 LNG 도입 가격을 기준 삼아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업체가 LNG 수입계약을 한 2003년에는 국제유가가 저유가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지만 가스공사의 2010년 LNG 수입가격은 국제유가가 높았던 상황이어서 관세청이 가스공사를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가스공사도 관세청이 가스공사의 LNG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문을 제기한다. 가스시장 환경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고 낮게 들여올 수 있는데 관세청이 단순히 가스공사 가격기준으로 삼은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한다.

세금 추징에 관해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가스공사 도입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가스공사 LNG 도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관세청이 사용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관세법령정보 포털에 따르면 과세결정방법은 총 6가지다.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는 1방법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는 2방법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3방법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하는 4방법 △원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는 5방법 △그 밖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6방법 등이다.

관세청은 위 6가지 방법 중 3방법을 적용해 가스공사 기준을 과세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가스공사가 국제유가에 맟게 수입해 관세법 제32조를 근거로 결정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그런데 관세법 제32조는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으면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 자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고 가격도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규정대로라면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SK E&S와 포스코의 LNG 수입 기준가격이 돼야 하지만 관세청은 이들 업체보다 비싼 가스공사 수입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관세청이 무리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관련 업계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LNG 과세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LNG 과세기준의 세부사항은 세관장이 정하는데 이는 공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도 과세기준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일단 세금을 부과해 보자는 식의 '묻지마 과세행정'으로 세수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관세청은 추징한 세금을 놓고 벌어진 가스공사와 조세소송에서 패했다. 관세청은 가스공사가 2009∼2015년 약 2800건의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 물량을 줄여 관세를 덜 냈다며 10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올해 초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1월 LNG 수입과 관련해 가스공사로부터 추징한 세금 104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관세청의 탁상행정의 '묻지마式' 과세행정이 가스업계를 중심으로 도마 위에 오르내린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 규정도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세청이 어떤 근거로 가스공사 도입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과세행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게 해야 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과세당국의 책임 있는 과세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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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18-05-29 10:23:08
싸게 산게 문제 되는 국가라니 ...
어느 나라 관세청이래요?

자루 2018-05-28 17:52:25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아무나 이겨라~근데 세금 포탈은 조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