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 vs 관세청' 1500억 세금전쟁, 이제 1부 능선
'SK E&S vs 관세청' 1500억 세금전쟁, 이제 1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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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이어질지 주목···관세청, 고액 소송 패소율 높아

▲ SK E&S와 관세청의 1500억 세금전쟁이 이제 1부능선에 올랐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두 번째 최대 규모인 1500억원대 세금전쟁이 이제 1부 능선에 올라섰다.

지난 2009년 관세청이 수입 주류가격을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디아지오코리아에 5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한 것이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오는 15일 SK E&S가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을 열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처분청인 광주본부세관은 SK E&S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들여온 LNG 가격을 가스공사가 도입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1500억원대 세금을 물렸다.

반면 SK E&S는 서울세관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을 관세청이 이제 와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형 로펌을 앞세워 과세 전 적부심 청구를 냈다.

이 세금 전쟁의 핵심은 가스 수입가격이다. 쉽게 말하면 SK E&S는 LNG 가스를 100원에 수입했는데 관세청은 200원에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원에 들여올 LNG 가스를 100원에 들여왔다고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를 물론 부가세까지 적게 낸다.

관세청이 SK E&S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들여온 LNG 가스 가격이 가스공사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입한 것을 문제 제기하며 내라고 한 세금은 1560억원이다.

이번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청과 SK E&S 중 한쪽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과세 처분이 맞는다는 심사결과가 나오면 SK E&S는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 1983억의 약 78.3% 해당하는 1560억원을 내야 할 상황이다.

반면 SK E&S 청구가 인용되면 관세청은 세수확보는 물론 관세 행정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SK E&S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소송 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관세법상 과세 전 적부심에서 불리한 심사결과를 받으면 90일 이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등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다신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여기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면 그때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때문에 1500억원대 세금전쟁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SK E&S가 법무법인 광장에 내야 할 소송대리 비용이나 관세청의 행정력 낭비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동안 관세청이 100억 이상 관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도 이번 세금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15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도 소송가액별 관세 불복 소송 처리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기간에 100억 이상 소송가액 관세 불복 소송에서 9건에서 7건을 패소했으며 2건만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기업들은 관세청이 세금을 부과해도 대형로펌을 앞세워 한번 붙어보자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가스업계는 이번 과세 전 적부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SK E&S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포스코도 SK E&S와 비슷한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 E&S와 관세청의 세금전쟁 후폭풍이 어디까지 불어닥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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