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 vs 관세청' 1500억 세금전쟁···15일 결론
'SK E&S vs 관세청' 1500억 세금전쟁···15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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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곧 심사일정 통보···SK E&S 심사 연기 여부에 관심

▲ SK E&S와 관세청의 1500억 세금전쟁이 이달 15일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SK E&S와 관세청의 1500억원대 세금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오는 15일 SK E&S가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 안건을 처리한다.

SK E&S가 관세청 산하기관인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올해 3월 말 부과 받은 1500억원대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고 한 달 뒤인 4월 21일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광주본부세관은 SK E&S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들여온 LNG 가격을 가스공사가 도입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1500억원대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에 SK E&S는 광주본부세관이 잘못된 가스 가격 기준으로 가격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사건으로 서울세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SK E&S는 4월 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관세청의 보완서류 요청으로 6월과 8월 두 차례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SK E&S는 관세청이 9월 초 과세 전 적부심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내부사정과 추가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심사연기신청을 하고 8월 말께 최종 의견서와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SK E&S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토대로 광주본부세관이 부과한 1500억원대 과징금이 적법한지 아닌지 과세 전 적부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주장 사실이나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심사 연기신청을 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연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며 "이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가 더는 새로운 주장 사실이 없고 추가 제출 서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오는 15일 과세 전 적부심사를 열어 과제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 안으로 SK E&S에 심사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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