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예금의 우대금리는 배우자에도 적용'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대구은행은 교직원 및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인 '교직원 가족통장'을 11일부터 판매한다.
'교직원 가족통장'의 가입대상은 초-중-고 교직원 및 교육 공무원으로, 대구은행에 급여이체와 비씨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교직원 가족통장을 가입 할 수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우수고객 전용창구 이용, 각종 수수료 우대서비스, 적립식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적립식 예금에 대한 우대금리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적•부금으로 가입 시에는 기본금리에 1.0%우대금리를 지급해 최고 연 5.2%가 적용되며, 절세상품인 비과세 알찬적금과 주택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연 4.8%가 적용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교직원 가족통장은 교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으로 적립식예금의 경우 은행권 최고 수준의 금리 지급한다”며, “앞으로 교직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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