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본부 '갑질' 철퇴…김상조 공정위장 [문답]
공정위, 가맹점 본부 '갑질' 철퇴…김상조 공정위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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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분야 불공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분야 6대 과제 등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마련…'오너 리스크' 책임 명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6대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 협업체계 마련 △피해 예방시스템 구축 등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맹 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문제로까지 번져 국민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이번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해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정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맹사업은 정보의 불균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 관계 등의 특성으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는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 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며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 집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근절대책 가운데 법률 개정사항이 8개다. 국회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 여야 간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정무위 위원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부터 선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 개정사항을 상정할 예정인가. 가맹점주와 점주들이 공동구매하는 협동조합 모델 등 상생 모델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9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동시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은 세계적인 문제다. 한국의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바꿔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생각이다.

▲지자체에 조사권 이양방침을 밝혔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 양해각서(MOU) 체결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두 지자체는 충분한 경험을 쌓아놓고 있다. MOU는 법 집행의 안정성·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당연히 사후 관리를 하겠다.

▲필수품목 공개 시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 소지가 있다

=이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지 고민 중이다.

▲가맹점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소관부서 인력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가맹 관련 민원이 한해 500여 건이 넘지만, 본부 가맹거래와 직원이 8명에 불과해 본부 인원과 지방사무소 인원 6명을 일부 전환해 가맹거래과에 추가 배치했다.

▲심야 영업 단축 허용요건 완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법은 있나

=지역별로 영향이 달라 일률 적용을 하지 않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탄력 운용 방안을 생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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