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전세자금 우대금리 적용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전세자금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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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과 중산층이 결호하면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현행 0.5%p에서 0.7%p로 오른다. 다출산 지원 기준도 현행 세자녀 위주에서 두자녀 위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고 두 자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출산에 앞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소급적용해 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세법이 개정되면 1월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0.5%p에서 내년 1분기중 0.7%p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현행 연 1.8~2.4%에서 연 1.6~2.2%로 낮아진다. 6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부담은 연간 12만원 줄어든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한도가 현행 최대 6억원, 설치 총액의 80%에서 8억원 한도, 설치 총액의 90%로 확대된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란 기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출산전후에 부여하는 휴가다. 통상 90일,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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