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민생·일자리] 청년 고용절벽 해소…세제지원 확대
[2017 경제정책-민생·일자리] 청년 고용절벽 해소…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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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연장급여 검토…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채용연계·장기근속 유도 등 단계적 지원이 강화된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검토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민생안정 및 일자리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창업성공패키지(2017년 500팀, 팀당 최대 1억원 지원)를 도입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특히, 내년에도 청년 실업난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여억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장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1인당 500→700만원,대기업은 200→300만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청년 취업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공개한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주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대해 고용조정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해 특별연장급여(60일 이내) 지급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무급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대응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지원을 확대(현행 월 100만원→월 200만원, 연 1000만원)하는 한편, 재직자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직무관련 어학·전문자격 과정 개설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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