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대책 후속조치] 아파트 잔금대출도 '고정·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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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

상호금융·새마을금고 '가이드라인' 도입…DSR 연내 도입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을 집단대출의 한 종류인 잔금대출로 확대한다. 또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8·25 가계부채 관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적 개선작업의 일환"이라며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가파르기 때문에 안정적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이번 대책을 통해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25일 △집단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 △집단대출 심사시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보증비율 90%로 축소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산정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 실행 이후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지만, 비금융권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실제 9~10월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상호금융은 4조5000억원, 새마을금고는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각각 3조원, 1조1000억원을 기록한 데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7조6000억원으로, 2010~2014년 평균 증가규모(4조원)에 비해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8·25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집단대출에도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중도금대출의 경우 보증부대출인 데다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은행이나 보험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까지 대상 기관으로 정했다. 이미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는 은행권과 보험업권에 우선 시행한 뒤,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대로 협의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분양 공고가 이뤄지는 곳으로 정했다. 그 전에 분양공고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잔금대출 대신 고정·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2017~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DTI가 60%∼80%인 고위험 차주에게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인만큼, 수분양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활성화 될 것을 것대한다"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사실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표=금융위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도 내년 1분기 중으로 자체적으로 차주특성 등에 적합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적용 대상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제출시 등으로, 소득증빙 정교화 차원에서 농·어민에 맞는 소득증빙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만기가 짧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차주 특성을 감안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상환하는 '부분 분활상환'을 추진하게 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매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42.3%에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매년 3000억원의 규모로 감축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도 국장은 "주택자금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3000만원 이하 대출, 만기 3년 미만 대출 등의 예외사항을 충분히 마련할 것"이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금융권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하고,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금융권 활용도를 살피며 향후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 수준이 높은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고, 해당 지표를 차주에 제공해 상환계획 작성이나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사는 DSR이 높거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차주에 만기조정이나 대출규모 축소를 권유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 리스크 관리를 점검한다. 매일 은행별, 대출유형별로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점검하고, 리스크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는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지도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리스크관리 미흡사항이나 절차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22일까지 총 58개 조합을 점검한 데 이어 현재 32개 조합을 점검 중이다. 연말까지 18개 조합을 추가 점검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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