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대책 후속조치] "처음부터 '분할 상환' 全금융권으로" [문답]
[8·25대책 후속조치] "처음부터 '분할 상환' 全금융권으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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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을 아파트 잔금대출과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후속조치 관련 금융위의 주요 문답.

▲8·25대책 효과 및 이번 후속대책 추진배경은?

=8·25 대책은 집단대출, 제2금융권 등 최근 증가세가 빠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책이 본격 시행된 10월 이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대출의 경우 기분양 사업장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만큼 증가세 유지가 불가피하나 은행의 신규 중도금 승인은 축소됐다. 제2금융권은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10월31일 강화된 이후 11월부터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됐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8·25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면서 최근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집단대출, 상호금융권 주담대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선진 여신 관행을 전 금융업권에 확대 적용할 것이다.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자금이용 제약을 완화하고 담보권 실행 관행개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 취약차주 보호방안도 강화할 것이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방안은?

=정부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정금리 목표비율(2017년말 42.5%) 준수를 통해 추가적인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부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서민층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없이 공급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과 관련한 서민층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에서 저금리 전환을 위한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공급하겠다.

현행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서민금융상품 통합, 공급채널 확대 등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한계차주의 연체 발생시 자활·재기 기회를 확대하고,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해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 연체채무자가 과도한 채권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부업체 등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을 유도하겠다.

앞으로도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리인상이 취약차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과 TF 운영을 통해 한계·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겠다.

▲집단대출 및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대효과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취약부문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현행 은행·보험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호금융권에 차주특성, 대출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매년 3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시점까지 정책 시차가 있어 그 사이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은행권의 자율적인 협약 개정, 고객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 제공 등을 위해 1개월간의 완충기간 필요하다. 일정을 앞당긴 분양물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분양을 위해서는 저당권 등 권리말소 완료, 분양보증 확보, 지자체 승인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1개월 사이에 과도한 조기 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잔금대출 분할상환 적용까지 2~3년이 소요되는데, 내년 이전에 분양을 받은 중도금 대출 차주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기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수분양자들이 자발적으로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하겠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와 DTI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잔금대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겠다.

또한 소득확인 경험이 부족한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착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는 시점까지 상호금융권 특별 점검을 지속하겠다. 과도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점검 강화를 통해 가이드라인 사각지대로의 쏠림현상을 억제하겠다.

▲DSR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는?

=당장 DSR을 규제비율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DSR 도입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DSR을 통해 차주의 상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을 주기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제적 채무조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계차주 지원도 가능하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 중 DSR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높은 DSR을 보이는 차주에 대해 우선 차주의 채무 및 소득상황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상담을 통해 해당 채무의 상환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절차 등을 권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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