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대책 후속조치] "주택시장 '투기적 수요' 방치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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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실수요자는 예외"

▲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진)은 아파트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적 수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국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25 가계부채 관리 후속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전했다.

이날 금융위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의 한 종류인 잔금대출과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도 국장은 "실수요자의 경우 결국 자기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잔금대출도 갚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며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 효과는 당장이 아니라 2019년부터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투기적 수요는 과도하게 차입을 했을 경우 분할상환이 부담이 될 것이므로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을 받다가 잔금대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득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다. 분양공고 나갈 때 이미 은행들과 협의가 이뤄진다"라며 "은행권만 하더라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우선 소득증빙자료를 보는데, 소득증빙이 안된다면 최저생계비로 밀려날 수는 있어도 이런 문제로 인해 대출을 전혀 못받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IMF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 비율을 낮추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우리 평균 DTI는 30%로 낮게 가고 있어 리스크 관리는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DTI와 LTV는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동산 시장이나 금리 동향에 따라 매년 바꾸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올해 도입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언급하며 "DTI보다 훨씬 선진화된 시스템"이라며 "이 지표로 규제 도입할 생각은 당장 없지만 이를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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