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료 축소 신고했다"…가수 이미자, 탈세 의혹에 휩싸여
"공연료 축소 신고했다"…가수 이미자, 탈세 의혹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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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75)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씨의 공연기획사(하늘소리) 관계자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떠안게 된 세금으로 수년간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일 공연기획사가 있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밝혔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측의 갈등은 이 씨가 지방 공연의 권리 일부를 다른 기획사에 맡기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소리 관계자는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면서 올해도 이 씨의 '가족음악회'로 적자를 봤다"며 "늘 하던 대로 다른 지방 공연으로 메우려 했는데 이 씨가 일부 지역의 공연을 다른 기획사에 맡기면서 이번에 관계 정리를 하자고 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두 번 보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씨가 2014년에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에서 공연 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7억5천만원을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아들은 통화에서 "어머니의 소속사 대표가 작년에 별세했는데 어머니는 그 대표와 가수, 매니저 관계였지 공연기획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2014년에도 우리가 누락된 세금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자진 신고해 지연 납세를 한 것이지 추징당한 것이 아니다."며 "오늘(8일) 밤 어머니가 해외에서 돌아와 내일(9일)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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