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별노조 탈퇴 후 기업노조 전환 가능"…노동계 '파장'
대법 "산별노조 탈퇴 후 기업노조 전환 가능"…노동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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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가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산별 노조의 교섭권과 단결권이 약해질 수도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 전환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발레오만도지회가 독립한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2010년 6월 임시총회를 열고 소속 조합원 601명 가운데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536명의 찬성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을 결의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4명은 결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독자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어야 조직 형태를 변경할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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