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가입, 은행이 '불리'(?)
적립식펀드 가입, 은행이 '불리'(?)
  • 전병윤
  • 승인 2005.08.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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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판매 상품 가입해도 이체수수료 지불해야 돼
고객 불편 시스템 개발 뒷전...불완전 판매 우려

은행들이 적립식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판매액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객 편의 제공에 대해선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고객이 은행에서 적립식펀드를 가입하면 증권사와 달리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고객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즉, 은행들이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가입하는데도 자동이체 수수료를 고객이 지급하는 것은 증권사나 타 금융기관이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고객에게 징수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불만이다. 또한 자동이체를 위한 신청서마저도 이체 출금계좌가 있는 해당은행에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마저 감수해야만 되는 실정이다.

■고객불편=수익증대?
실례로, 농협에서 적립식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자신의 급여통장이 있는 다른 은행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하지만 농협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을 하려면 해당 은행에서 해야 될 뿐 아니라 수수료마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객은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출금계좌가 있는 해당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거나 아니면 농협 통장을 개설해 자신의 주 통장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매달 급여통장에서 펀드 가입금액을 출금, 농협에 직접 이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첫번째나 두번째 방법을 택하게 되면 은행에게 수수료 수익을 가져다주거나 신규 은행계좌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에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두고 금융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고객에게 불편을 감내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증대를 꾀하는 것 아니냐”며 “증권사를 비롯해 보험사나 이동통신사들은 자동이체 수수료를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도 은행만 유독 자사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개발 뒷전
은행업계는 고객이 이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은행끼리 수수료를 정산해야 하는데 아직 시스템 개발이 안 이뤄져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선 은행들이 일정기간 고객의 자동이체 내역을 정산해 이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방은행들이 고객 확보차원에서 무료 수수료제를 일부 도입하면서 은행간 정산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 나머지 은행들은 전산 개발을 하지 않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판매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받아 접수하는 것과 달리 은행업계는 출금계좌 해당 은행에서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돈을 보내는 쪽이 계좌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징구해 왔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타 금융기관에 비해 고객 편의나 서비스에 대해서 무관심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은행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이체 수수료를 고객 대신 지급하고 있는 증권사는 전산망을 사용한 은행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은행은 이를 다시 고객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은행에게 지불하고 있어 은행간 전산망 개발이 안 돼 불가능하다는 핑계가 궁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주 거래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적립식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 수수료를 지급할 뿐 아니라 상품에 대한 설명 또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많아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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