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파이낸스 유승열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6월1일부터 '콩', '참다래'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콩' 품목은 전국에서, '참다래' 품목은 전남, 경남, 제주, 광주, 부산, 울산의 6개 시도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며, 지급보험금으로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다. 콩의 경우 70%이상이 고사했을 때 지급하는'경작불능보험금'을, 참다래의 경우 '나무손해보장보험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콩은 7월20일까지, 참다래는 6월29일까지다. 콩의 경우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참다래는 1000㎡이상,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김학현 NH농협손보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하기에 재해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적은 보험료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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