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증세 반대…반쪽짜리 논리?
기재부, 법인세 증세 반대…반쪽짜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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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가 대세, 미국도 감세 중"…낮춰도 우리보다 높아
전문가 "감세와 경제발전 상관無…오히려 양극화 우려"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오가는 법인세 증세논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인하를 추진하는데 우리만 증세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러나 미국 법인세의 경우 일부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우리보다 높아 '반쪽짜리 논리'라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민주통합당은 소위 부자세금인 버핏세 대상을 10만명 이상 늘리고 대기업의 법인세를 연간 3조원가량 더 걷는 것을 뼈대로 한 증세 방안을 확정했다.

신규 방안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이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기존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대기업 증세를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10%)은 그대로 두고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2억~200억원 이하 기업은 20%, 200억원 초과는 22%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50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은 연간 약 2조8000억원 늘어난다.

이에 27일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꼬집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법인세 과세기반이 협소한데다가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다보니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 을 기존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대변인은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OECD 등의 권고와 부합한다"며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의욕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이와 같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기재부의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내려도 한국보단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법인세율을 너무 낮게 책정했던 점을 배제한 채 세제의 방향만 평가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주요 회원국 법인세율은 미국 35%, 프랑스 34.4%, 일본 30%, 영국 26% 등으로 우리보다 높았다. 한국은 22%으로 회원국 평균인 23.6%보다 낮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일자리를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세청의 집계에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징수액이 39조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줄자 이 기간 접대비는 7조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6% 가량 증가했다. 감세 혜택이 엉뚱하게 기업의 접대비를 늘린 것이다.

한 세제전문가는 "우리나라 역대 법인세율 변화를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고도성장기에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며 "법인세율이 높아서 경제성장이 더 잘된 건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법인세율과 경제성장은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법인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감세 기조가 소득재분배악화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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