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부자되는 통장'판매
하나銀, '부자되는 통장'판매
  • 김동희
  • 승인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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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급여 또는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화기기 및 각종 전자금융 이용수수료가 연25만원까지 절감되는 퓨전상품인 부자되는 통장을 오는 23일부터 판매한다.

부자되는 통장을 신규한 고객이 급여 또는 관리비를 이체약정하는 경우 하나은행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이용수수료가 매월 5회 면제되며, 예금평잔이 1백만원 이상이면 월10회까지 면제 가능하다.

면제되는 수수료대상은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이용시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이며, 거래종류에 따라 건당 600~2,100원까지의 면제된다.

예를들어, 급여 또는 관리비이체를 약정하고 월평잔이 1백만원 이상인 가입고객이 영업시간 이후 하나은행 CD기로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타행이체 한다면 건당 2,100의 수수료가 절감된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최대25만원의 수수료절감 효과가 있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고객으로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기존 하나은행의 요구불통장 가입 고객이 부자되는 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사용하는 계좌번호 그대로 부자되는 통장으로 전환가능하다. 다만, 급여나 관리비이체가 총 3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요구불 계좌로 자동 전환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저금리기조하에서 그동안 은행들이 카드실적에 따라 추가로 예금이나 적금금리를 더 주는 퓨전상품을 많이 출시하였다“며 ”실제 수수료부담이 추가금리보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수수료 퓨전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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