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前 박 대리,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삼성電 前 박 대리,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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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게시 글 징계사유 될 수 없다" 주장…법원 판결에 '이목'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삼성 사내 전산망에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해고를 당한 전 삼성전자 직원 박종태 대리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은 모두 사실이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리는 "삼성이 해고 사유로 꼽는 외국출장 지시 거부와 허위사실 유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만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으며 노조 설립을 통해 노동삼권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모두 진실한 내용으로 허위사실 또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삼성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압박과 인권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삼성이 그동안 말하던 상생, 소통이 잘 이뤄진다면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삼성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노동자로서 불만이 있으면 어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드시 회사로 복귀해 노조설립은 물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던 만큼 잘못된 징계를 근거로 한 해고 또한 무효"라며 27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씨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전산망에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신이 징계를 받아 결국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사내 전산망에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삼성전자는 박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했다.

삼성의 노조정책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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