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되나
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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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 제한적 허용해야"
국회 정무위, 18일 소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보험사 자금 이체 업무 허용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제한적 허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전 소위를 열고 보험사 자금 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고객이 받는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며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천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보험사가 제한된 서비스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금이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보험업계는 전면적인 지급결제 허용을 요구해 왔지만, 지난달부터 보험금에 한해서만 자금이체 서비스를 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 문제는 지난 2008년 12월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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