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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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내년부터 보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21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보험업계 공통으로 보험료산출방식이 현행 3 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된다.

보험상품의 수입·지출에 영향을 주는 가격요소를 위험률·이율·사업비율 3가지로 단순화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3 이원 방식에서, 계약유지율·판매규모·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더 해 보험료 산출하는 방법이다.

현행 3이원방식은 3가지 가격요소 이외에 다양한 가격요소와 기대이익을 보험료에 반영하기가 어렵고, 보험료산출 과정이 경직돼 있어 변액유니버셜 등 최근 개발되는 보험상품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장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반영해 부채를 평가토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4)과도 상이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는 보험료산출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하되, 현행 3이원방식도 허용함으로써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가격 경쟁 확대로 인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명보험

내년 11월부터 보험광고시 지급한도·감액지급·면책사항보험금 등의 지급제한사항을 필수안내사항으로 규정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험사도 투자자문 및 투자 일임업을 등록할 경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시켜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또한 법인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인 유자격자 4인 이상 보유 규제를 1명으로 완화하며, 전업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가 2012년말까지 유지되지만, 8800만원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손해보험

내년 2월 7일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보험회사에게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로인해 손보협회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나이롱환자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시행으로 보험회사 리스크를 보험·금리·신용 등 종류별로 구분하고 주가·금리·환율 등 주요 리스크요인의 변동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민감도분석 내용도 공시하게 된다.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인프라 및 보유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자본 관련 정보를 공시해, 일반인의 이해 제고가 가능하며 타 금융권역 및 국제감독기구 권고 수준을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자기차량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보험이 할증되는 현행 제도가 50·100·150·200만원 등으로 세분화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돼, 보험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접촉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자비처리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운전자 본인의 상해(자손) 보상·자기 차량 파손(자차) 보상담보에서 대인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된다.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8.7%수준으로 할인폭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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