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協, IT사업비 회원승인 없이 지출
여신協, IT사업비 회원승인 없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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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인건비 과다인상 지적

여신금융협회가 회원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IT사업경비를 무단 집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2003년 8월부터 2007년 말까지 IT 관련사업 예산수입 22억6천만 원 중 19억7천만 원을 부회장 전결로 집행했다.

2003년 6월 신용카드 사장단회의에서 이뤄진 결정을 무시하고 총회의 승인 없이 IT사업 예산을 운영하면서 위임전결규정과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현직 상근부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고 임원의 해외출장시 여비지급규정을 위반해가며 소요경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직 부회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고문 직책을 주고 매달 500만 원을 자문료로 제공하고 법인카드와 자녀학비보조금까지 지급한 것도 금융위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금융위는 올해 7월6일부터 2주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작년 11월17일부터 2주간 실시된 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도 정부가 임명한 감사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중간평가를 받고 1인당 인건비를 과다 인상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2006년 12월 기획재정부장관(당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노조가 출근을 저지하자 1년 후 중간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노조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임명권자가 아닌 노조로부터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확약한 것은 법에 의한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로 인해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또한 2005년 예산편성시 정원(2천131명)보다 101명 적은 현원 2천30명을 운용하면서 남는 인건비를 직원들 임금인상분으로 활용해 금융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불일치는 이후에도 이어져 예산편성기준 신보의 인건비 상승률은 2005년 3.0%, 2006년 2.0%, 2007년 2.0%에 그쳤지만 1인당 집행인건비는 2005년 10.7%, 2006년 2.5%, 2007년 5.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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