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법 개정 이번에 처리하자"
이성태 "한은법 개정 이번에 처리하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증현 "위기 극복후 내년중 검토하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한은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년에 처리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지만 1년여 이상 논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고 남겨진 과제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몇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한은 의견을 많이 전달했지만 TF가 정부에 제출한 방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에서 논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에 금융기관 단독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제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중 금융시스템 보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은법 개정문제를 추진하는 게 낫다"면서 "필요시 국회,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제도개편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은 글로벌 정합성과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한은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시급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은법 개정 없이도 공조를 잘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