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대출중개업자 '활개'
서민 울리는 불법대출중개업자 '활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 수당 받기에 ‘급급’…소비자 피해 외면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특별 대출 저축은행 2백만/18개월=13만원씩 분납 5백만 바로 가능 담당 XXX 대리”

대출 브로커들이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대출 상담이 요청되면 수분 이내로 전화를 한다. 이들은 대출 취급 수수료를 대출자에게 대출 금액의 4~10%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을 사칭해 마치 은행에서 대출영업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금융권을 사칭해 대출을 안내하거나 불법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설치이후 3월말까지 총 596건(6억2200백만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나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현재는 피해 접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나 대부업자들이 진화된 수법으로 활개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브로커들은 대출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저축은행 이름을 도용하고 있어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돼 있어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량 문자 전송업체까지 동원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 반경을 확대하고 있다.

한 브로커는 제일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기자가 추궁하자 컨설팅 업체라고 말을 바꾸더니 종국에는 전화를 끊고 연락 두절이 됐다.

특히, 브로커들은 자신들을 통해 대출을 문의하는 서민들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어 고금리에 수수료 부담까지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게다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데도 브로커와 말을 맞추면서까지 안 되는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등 수수료 받기에 치우친 허위 자료를 이용한 대출알선도 서슴지 않고 있다. 종국에는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셈이다.

SC제일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는 대출 자격여건이 안 되는 데도 해당 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월수입이 일정하다는 식으로 말을 맞춰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당 올리기에 영력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부 브로커들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어 고금리에 수수료 부담까지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형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팀장 최씨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대출모집업체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금액에 따라 6~1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수수료의 50~60%를 대출 모집인의 몫으로 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과 대출자 모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들이 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브로커들까지 이미지와 영업활동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솔로몬, HK,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과 계약을 체결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 영업점의 경우 인력이 적어 모집인을 통해 대출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모집인들의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모집인을 통한 영업행위 자체를 포기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저축은행 점포의 특성상 영업이 지역적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법인 대출 모집인은 3월 현재 538개이며, 개인은 2638명으로 집계됐다. 2700명에 육박하는 개인 모집인들의 영업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자의 신고 외에는 사실상 감독이 쉽지 않은 것도 서민들의 피해를 부축이고 있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까지 가세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