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도 저축銀 부실대출은 몰랐다
미네르바도 저축銀 부실대출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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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헌 기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연초부터 또 다른 지역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문제로 저축은행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저축은행이 가진 한계일까? 시중 저축은행들의 지분구조로 인한 문제 발생은 단지 오늘만의 지적 사항이 아니다. 저축은행 소유 구조가 개인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제 2, 3의 부실대출 가능성의 시한폭탄은 오늘도 진행형이다.

작년 저축은행은 유난히도 언론의 보이지 않는 채찍에 무단히도 고생했다. 그 채찍을 맞기도 하고 한편으론 피해가느라 참 수고했다. 하지만 정작 달라진 것이 없어 지난 1년이 무색하다. 물론 전체 저축은행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몇몇 정신 차리지 못한 저축은행 덕에 잘하고 있는 곳마저 싸잡아 욕먹는 것이 안타깝다.

저축은행은 서민 금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용금고 시절을 거쳐 지금의 저축은행이 됐다. 신용금고시절 저축은행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다. 최근에 와서 언론홍보에 눈뜨기 시작했고 저축은행 점포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점포가 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저축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입김이 정말로 센가 보다. 최근 전북 등 일부 지역 저축은행의 불법대출도 대주주의 영향이 컸다. 부실대출 규모도 500억대에 이르고 있다. 총 자산의 3분의 1이 개인에게 대출될 만큼 대주주의 힘이 막강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누가 나서 대출을 못해주겠다고 버틸까. 그렇다면 저축은행 스스로 불법대출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을 감시ㆍ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라 뒷북을 열심히 쳤다. 본연의 금융 기관 감시ㆍ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감독 당국의 사정도 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변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미네르바도 몰랐던 저축은행 부실대출을 금융 감독 당국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변명하는 것이 차라리 봐 줄만 할 것 같다.

연이은 부실 대출 사건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리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해 준다. 아직도 배임협의가 있는 대주주가 회장으로 활동하는 저축은행이 남아 있을 정도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과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저축은행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단 실효성이야 어떻든 간에 금융 감독 당국에서 문제점을 자각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첫 술에 배 부르냐’라는 말이 있다. 저축은행의 당면한 과제는 많다. 하지만 일단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저축은행이 건실화 되고 재평가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축년 새해에는 저축은행들이 작년과 같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서민금융외면', '불법대출', '금리경쟁', '부실' 등의 꼬리표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재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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