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금융화(?)…문제없나
저축은행 사금융화(?)…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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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신뢰 위해 소유 지분 관계 개선 필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정부 여당이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한 금산분리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저축은행의 부정행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실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이 저축은행을 지배하더라도 대주주의 경영행태에 따라 저축은행도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했을때 벌어질 문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사전규제 이외 뾰족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의 해묵은 불법행위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성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2003~2008년 현재 8월  '상호저축은행 검사와 감독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107개 저축은행이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등 약 250건에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다. 특히 107곳 가운데 41곳(38.3%)은 3차례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시감시체제를 마련한 저축은행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의 지분구조를 박탈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이전에는 없었던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추가해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 처방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사전규제에만 매달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전북지역 두곳의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역 한 저축은행 은행장은 기획부동산업자들과 짜고 530억대의 불법대출을 받아 약 380억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이 지역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불법대출을 해 영업정지를 받았다.

대부분 저축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일부 저축은행의 이같은 경영행태때문에 일각에서는 8조 5천억원의 준공적 자금을 투여해 저축은행 지원에 나선 정부의 낯을 뜨겁게 만들었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영업정지를 시킨 금융당국의 뒷북처리도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저축은행은 잦은 대주주 교체로 경영부실이 우려되어 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스크린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는 취약한 지배구조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분구조는  대주주 개인이 독점적인 지배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대주주의 묵인 하에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탁자산을 비정상적으로 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요 저축은행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대표적인 저축은행의 지분구조는 개인 대주주와 친인척과 임원으로 채워져 있어 대주주의 입김이 세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A저축은행(2008년 11월 24일 기준)의 B회장이 42.0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은행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다. 

C저축은행(2008년 9월 30일 기준)은 D은행장이 최대주주로 6.23%의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형제,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특수 관계인 7명이 보유한 주식은 29.77% 달해 총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함 주식 보유 비율은 35%에 달한다.

E저축은행(2008년 11월 24일 기준)은 전체 주식의 21.10%를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고 대주주 F씨가 16.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G저축은행(2008년 9월 30일 기준)은  대주주 H씨가 전체 주식의 54.71%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시중은행처럼 저축은행 은행장 등 임직원들이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경영을 보장받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대부분 저축은행은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대주주가 저축은행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어 은행장이 대주주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특히 전북저축은행의 사건과 같은 부실 대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예금자들의 자산을  운영하는 은행의 특수한 성격상 은행장이 대주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 위치에 부여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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