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인터넷에선 저축은행?
무등록 대부업체, 인터넷에선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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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황인태 기자] <bins@seoulfn.com>무등록, 허위 광고등 불법대부영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한달간 경찰청의 고질적 민생침해 사범 집중단속기간에 맞춰 인터넷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무등록 및 최고이자율 초과 징수 등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체 63개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 26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으며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업법에 명시돼 있는 시ㆍ도지사에 업체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광고 등에 다른 대부업체 대부업 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정식 인가가 난 금융기관인양 행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가령 저축은행 상품을 취급할 수도 없는데, 허위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혼선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저축은행을 검색하면 저축은행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업체와 협조해 인터넷상에 불법 대부업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허위문구 게재 10개사, 금융회사 상호 무단사용 12개사, 등 22개 대부업체가 적발됐고, 보험회사 상호 무단사용 6개사, 허위광고로 보험설계자 9명등 15개 업체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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