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안 되고 '이자면제'는 되고?
'무이자' 안 되고 '이자면제'는 되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기준 '모호'…실제로 면제혜택 받기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최대 60일 이자면제' 한 대부업체의 광고 문구다. 대부업 광고에 대한 광고 심의 강화로 '무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자면제'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들고 나온 것이다. 표현은 바뀌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대부업체들이 일정기간 이자면제라는 사실을 내세워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실질적인 이자면제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저축은행·캐피탈사와 같은 제2금융권 금융업체들이 소액대출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자면제'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미즈사랑은 여성고객에게 30일 이자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더풀 역시 신규고객에게 15일, 한국IB금융의 에프터6론은 최대 60일간 이자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3사 대출중계회사(머니라이프ㆍ하트캐싱ㆍ액트캐쉬)가 운영하고 있는 코끼리론 역시 한달간 이자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 이같은 내용을 광고하면서 이자면제라는 사실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대부업에서 광고하는 기간동안 이자를 면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사실 업체에서 광고하는 기간 동안 이자면제를 받으려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용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금리에 대한 광고문구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최저금리를 표시할 때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을 이용하기에도 어려운 신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문구에서 사용되는 최저금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이 지난 8월 한달간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 무등록 대부업체 1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광고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