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동캠퍼스 공사 또 멈췄다···공공공사도 공사비 진통
세종 공동캠퍼스 공사 또 멈췄다···공공공사도 공사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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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 "300억원 이상 손해···더 이상 공사 수행 어려워"
지난해 현대건설·쌍용건설 등도 KT와 공사비로 갈등 빚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원인···"계약 후 공사비 조정 없다"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조감도. (사진=대보건설)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조감도. (사진=대보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물가와 원자잿 값이 뛰어 공사비가 급등한 가운데 시공사와 발주처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공사비 갈등이 공공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지난 5일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 시공사인 대보건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앞서 회사는 2022년 LH와 해당 현장에 연면적 5만8111㎡ 규모에 대학입주공간 5개동과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주차장 등 총 9개동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7월 준공에 이어 공동캠퍼스 내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가 오는 9월 개교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발주처인 LH 측이 시공사 대보건설에게 9개동 중 4개동의 준공을 반년가량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보건설은 공정 단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며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LH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기야 지난해 10월 17∼26일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LH가 공사 우선 재개 후 대보건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으나, 5개월 만에 다시 중단된 것이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 차입까지 해가며 공사를 수행했으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금융권 차입도 여의찮아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잿값 상승 요인을 두고 LH와 협의하기로 했으나 큰 진전이 없다"며 "공사비가 약 750억원인 이 현장에서 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공과 민간 건설사 간 공사비 갈등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KT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비를 놓고 KT와 갈등을 빚었다. 쌍용건설 등도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KT 측이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

공공이 이처럼 시공사들의 공사비 인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물가변동 배제특약' 조항 때문이다. 이는 계약 시점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공사비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부터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시행 중이지만, 이는 권고안에 그치며 법적인 의무는 없다.

통상 1~2년, 길게는 4~5년씩 걸리는 건설 도급 계약 시 정부 발주 공공공사에서는 건설 도중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계약은 갑작스러운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도급계약서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두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물가 변동 손실은 하도급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가격은 35% 올랐으며, 건설자재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레미콘, 시멘트, 철근은 각각 34.7%, 54.6%, 64.6%씩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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