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공사비 갈등,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중재해야
[전문가 기고] 공사비 갈등,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중재해야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ingrid1915@naver.com
  • 승인 2024.02.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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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강남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2019년 5월 기준 2조6363억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4조775원으로 약 1조4000억원 증액됐다. 3.3㎡당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올라간다. 

증액된 1조4000억원을 2293명의 조합원 수로 단순 나누면 1인당 6억원이 늘어난다. 최근 인건비, 공사자재비 인상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1조4000억원을 받아들이기에는 조합 입장에서도 난감할 것이다. 

이 외에도 공사비 인상요구로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줄줄이 사탕이다. 또 다른 강남 반포 재건축 사업장인 신반포22차는 공사비 2.5배 이상 증액으로 난리다.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비는 3.3㎡당 500만원 선이었는데 최근 13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곳은 160세대 소규모 단지로 일반분양도 28세대밖에 되지 않아 공사비 인상 압박이 더 크게 작용됐다. 

비슷한 사유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가 중단됐고, 남양주에는 단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생겼다.

조합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안을 부결하고 새로운 시공사로 교체하려고 해도 낮은 공사비를 받고 참여하려는 건설사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노량진1구역의 경우 당초 695만원이었던 공사비를 730만원으로 높여 작년 11월 입찰공고를 냈지만 터무니없다면서 한 곳의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금리 인상과 인건비, 건축자재비 등 물가 상승으로 2021년 대비 38%이상 건축비가 올랐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듯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부분은 분명 인정된다. 하지만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설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과도한 인상 요구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민간 분양 단지 분양금액 중 대지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 정도 된다. 설사 물가가 2배 올라 건축비 2배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쳐도 기존 공사비에서 20% 이상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새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시행사가 충분한 자기자본 비율을 확보하는 것은 맞지만 대단지 아파트 사업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이면 대기업이 아니면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어 공급물량은 더 급감할 것이고 몇 년 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온 힘을 집중하고 공사비 인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중재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세제혜택과 금리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 수요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약, 매매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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