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권 따며 금품 살포' 현대건설 벌금 5천만원
'재건축 사업권 따며 금품 살포' 현대건설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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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3곳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 92명 중 광고 대행사 대표 박모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에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며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홍보할 경우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90명 넘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바람에 대다수가 피고인석에서 밀려나 방청석에 앉아야 했다. 재판부가 출석을 일일이 확인하고 판결 선고를 읽는 데 30여분이 걸렸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강남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네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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