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검단건 8개월 영업정지 피해
동부건설, 검단건 8개월 영업정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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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동부건설은 회사가 받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동부건설은 국토부가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두고 내린 8개월(4월 1일∼11월 30일)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1개월(3월 1일∼31일)의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3시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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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쭈니 2024-02-29 15:41:11
LH와 동부건설은 검단AA21 입주예정자의 목숨걸고 장난하냐? 안전진단 후 보강한다고 말하지말고, 철근누락 70% 책임지고, 13동 전면 재시동 이행하라!!

나찌쭈니 2024-02-29 15:40:50
LH와 동부건설은 검단AA21, 철근70% 누락했습니다. 입주자들이 잘못했나요? 철근누락사실 5차례나 거짓말 하고 숨키면서 보강공사 하려다가 걸리니까,
지금은 안전진단 이야기하면서 또 보강하려고 하나요? LH와 동부건설은 꼼수를 부리지말고 철근100%인 아파트로 13개동 전면재시공 이행하세요!!

aa21 2024-02-29 14:31:02
검찰은 감리 비리 조사할때 검단에 무너진 AA13만 보지말고 같은 감리회사가 감리한 주철근 누락된 AA21도 같이 조사하라! 주철근 누락하며 시공한 동부건설도, 공인 자격없는 업체에 설계 맡긴 LH도 비리에 함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