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동부건설 이어 GS건설도 '9개월 영업정지'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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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국토부‧서울시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돼 
'1개월 정지' 면한 GS, 국토부 처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 '주목'
영업정지 피해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시간‧금전 손실 불가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의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의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이로써 건설사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지장없이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을 두고 실효성 없는 징벌조치로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모습이다. 여기에 기업과 정부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양측 간 소모적 비용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동부건설은 회사가 제기한 총 9개월(8개월+1개월)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함에 따라 판결선고일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GS건설을 비롯해 공동도급사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4월 1일부터 11월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GS건설과 동부건설에 각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들 건설사는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4건 중 3건이 모두 인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양 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당장 실현됨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처분으로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오는 20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의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앞선 사례들과 같은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의 테두리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이 힘들고 공사비 압박 등 산업 자체가 위축돼 있는 데 과한 철퇴가 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앞선 사례 등도 검토해 판단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재판부 판단에 맡길 사안인 만큼 목소리를 내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모두 인용될 경우 행정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징벌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사고 이듬해인 2022년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집행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다.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한 회사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현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처분 취소 소송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또 하도급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은 과징금 4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와 별개로 2022년 1월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 행정처분 결과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만큼 행정처분 기준도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당국의 과도한 행정처분, 이에 따른 소송 장기화 조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양 사의 영업 활동 위축이나 소송 비용 등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도 나온다. 

GS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드려 8개월 영업정지가 된다면 발생할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결과에 따라 회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향후 본안이 진행되는 과정과 발생할 비용 및 손실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 집단을 통해 최대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법정에서는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관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소를 막 제기한 단계인 만큼 얼만큼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리업체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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