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 선봬···4년간 2만실 공급 예정
서울시, 1인가구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 선봬···4년간 2만실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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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시세의 50~70% 수준···개인실+주방 등 공유공간으로 조성
입주자의 70%는 자산이나 소득 무관하게 무주택자 중에서 모집
'안심특집' 공유주택 설명. (사진=서울시)
'안심특집' 공유주택 설명.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맞춰 '안심특집'이라는 새로운 공유주택 주거모델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안심특집은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1인 가구 맞춤형 '특별한 집'이라는 의미로,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 주택이다. 대상지를 공모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50만으로,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시는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가족 단위가 아닌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적 기반이 마련돼 탄력이 붙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2500실 정도 예상한다"며 "1000실 정도는 올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과 중구 쪽에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4년간 2만실 정도가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기간은 규모에 따라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2026∼2027년에 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안심특집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주차장 개방, 게임존·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곳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안심특집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가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어 대상지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한다. 또 2.4m 이상 높은 층고와 1.5m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인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주거 공간마다 창호는 설치되지만 대부분 주거 공간은 취사를 하지 않는 형태로 공급해 임대료를 줄이는 게 핵심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구분 소유가 안돼 거래할 수 없는 구조이며, 임대 전용으로만 운영된다. 청년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입주자의 70%는 무주택자 가운데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없는 형태로, 30%는 임대주택 자산·소득 기준에 맞춰 순위별로 모집할 예정이다. 또 주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장애인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만 일정 부분 수량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지원한다.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는 한편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입지·공간·임대료 등 삼박자를 갖춘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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