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부동산PF 위기 대응 총력···불건전영업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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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업무계획'···자기책임원칙 기반 부실기업 구조조정 유도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유도···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엄정대응·피해구제 배상기준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잠재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되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불법·불건전영업행위는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의 효율화·고도화를 위해 업무관행 역시 과감히 혁신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PF 부실정리 로드맵' 수립···시장 불안요인 선제 대응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가계·기업부채 리스크관리와 부동산 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도 강화한다.

PF 부실 가능성 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종합 개편한다. 

금감원이 수립한 '부동산PF 부실정리 로드맵'에 따르면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한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고려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업권별로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자본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계엔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차등화하고, 실질위험감내능력을 감안해 취급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홍콩 H지수 ELS' 피해구제

금감원은 시장교란행위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은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을 위한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글로벌 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으며, 나머지 회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순차적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매도 프로세스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선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은행 5개사, 증권 6개사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검사를 마무리한 후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 등에 대한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 영업행위 역시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를 살펴보고, 다수 금융회사가 관련된 사건이나 동일 계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계검사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차단·단속·피해구제 등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이다.

◇디지털전환·관행개선도···금융산업 혁신활동 지원

금감원은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올해도 디지털 전환 및 관행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 지속 추진하고, 기존 업무혁신 로드맵(F.A.S.T.)의 혁신과제가 조직내에 내재화‧고도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다양한 검사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1‧2‧3국 체계 및 검사원 풀제)를 구축하고, 사전검사 내실화‧검사결과 집중처리기간 관리 강화 등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 금융회사 사외이사 등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 취임을 제한하고, 제재 양정기준 등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완‧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의 미래성장 지원에 대한 내용도 업무계획에 담겼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 등을 사전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조사인프라 마련 등을 통해 시장 상시감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자 각 금융업권별로 관련 제도 등을 지속 정비한다. 은행의 경우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및 사전 안내를 추진하고, 보험에 대해선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의 자회사‧부수업무 검토한다. 금융투자 업계는 외국인 투자제도 관련 안정적인 투자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들이 혁신을 지속하고 소비자가 안정적인 환경하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결합 및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효율적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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