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금리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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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2.9조···연간 이자 298만원 절감
금융위 "대출 갈아탈 수 있는 기간 확대 방안 검토"
오는 6월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빌라·오피스텔로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정지수 기자]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다. 비대면 갈아타기가 흥행을 거두며 이자 절감을 위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전세대출 금리 경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5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후 신용대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주담대의 경우 지난 9일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6일까지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다.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 하락과 연간 기준 1인당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도 발생했다. 차주의 신용점수는 지난 19일 기준 평균 32점(KCB 기준) 상승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시 이후 약 8개월 동안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고, 총 이동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이었다. 평균 1.6%p의 금리 하락,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와 함께 차주의 신용점수는 평균 36점(KCB 기준)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대출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돼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갈아타기' 기존 대출 3개월 후부터···한도, 기존 대출잔액 이내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사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이어야 한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비롯해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은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총 21개 금융사 참여···체감 금리 더 낮아질 듯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은행 18곳, 보험사 3곳 등 총 21곳이다. 소비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당국은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6월 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DSR의 적용시기·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가 전세대출까지 확대된 만큼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저 금리는 연 3%대 후반으로, 금리 하락세와 금리 경쟁이 맞물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전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79~6.378%다. 지난해 12월 초(연 4.11~6.774%)와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금리 상·하단이 모두 0.3%포인트(p) 이상 낮아진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높은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차주들이 주담대처럼 전세도 금리를 줄이려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이에 맞춰 은행권에서도 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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