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8년 만에 개정 이뤄지나···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보험사기방지법, 8년 만에 개정 이뤄지나···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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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통과···여야 이견 없어 통과 전망
보험사기 제동 기대···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은 삭제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손질이 이뤄지는 셈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6년 특별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주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를 적발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법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보험금 누수는 물론 범죄 유발 우려가 컸다. 곳곳에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6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 늘어난 데다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6000억원선을 넘어섰다. 적발인원 역시 지난해 상반기에만 5만5051명이었다.

다만 핵심 내용으로 거론되던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개 등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가중처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험업 종사자는 보험사 임직원을 포함해 보험설계사·의료기관종사자 등을 말한다.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 역시 민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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