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출·만기연장·채무조정 등 시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료를 내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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