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EU 탄소배출 신고 앞두고 '빈부격차'
철강업계, EU 탄소배출 신고 앞두고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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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2022년부터 전담 TF 운영···중소·중견철강, 정보제한에 대응 난항
정부, 인프라 구축에 2년간 최대 30억 지원···내년 말부터 벌금 부과 시행
포항제철소 제 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스코)
포항제철소 제 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스코)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달 말까지 부가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기한이 다가오자 국내 철강업계가 대응에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자금력이 탄탄한 업체는 철저한 대응을 보이는 한편 중소·중견 철강업체는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빠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탄소 발생 주요 품목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국내 철강 업계는 당장 이달 말부터 탄소 배출량을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EU에 보고해야 된다. 탄소 배출량이 하나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자 충분한 준비를 한 업체는 기회로, 준비가 부족한 업체는 위기로의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EU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EU 내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감축을 목표하며 핵심 법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CBAM)을 발표했다. 탄소 배출량 보고는 CBAM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수소, 시멘트, 전기, 비료 등 주요 6개 품목이 대상이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환 기간으로 설정해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수입 보고서 의무만을 부여했다. 수입 신고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제품의 총 수량, 탄소 배출량, 지불한 탄소가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 물량 tCO2e(이산화탄소환산량) 당 10유로에서 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CBAM 제도가 본격화되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세 등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에 주요 탄소 배출 업체들은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포스코는 EU의 요구사항에 맞춰 2022년부터 사내에 전담 테스크 포스를 운영해 CBAM에 대응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해 올해 말까지 요구된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미 실행해 오고 있다. 포스코 측은 세계 탄소 감량 추세에 발맞춰 회사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전기로 신설,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중견 철강기업들은 CBAM 대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철강협회가 주최한 '중소·중견 철강기업 EU CBAM 설명회'에 따르면 철강기업들은 정확한 지시와 정보 부족으로 CBAM 대처도가 낮아, CBAM에 대한 접근 자체를 하지 않거나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는 지속적인 정보 교류 창구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도 탄소 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기업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이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은 전세계적 모든 철강사들의 과제로 볼 수 있다"며 "CBAM의 본격적 시행으로 전 세계적 탄소 배출량이 가시화된다면 각 업체마다 탄소 배출 순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배출 감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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