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심사시 증권신고서 구체화···직전 월 실적 공개
금감원, IPO 심사시 증권신고서 구체화···직전 월 실적 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PO 심사현안 반영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 발표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시 증권신고서에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기재하는 등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IPO 심사현안을 반영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 발표를 통해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을 명확화했다.

개정본에 따르면 예비 상장기업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을 명확화해야 한다.

우선 증권신고서에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영업손익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감사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과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도 설명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기재해야 한다.

개정본은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예비 상장기업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수정사항 등 발생시에는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이 가능하다.

잠정실적 기재보완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개정본은 투자자가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재무정보 관련 주요내용을 증권신고서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에 간단·명료하게 요약 기재해야한다.

금감원은 예비 상장기업들이 최근 IPO 심사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도 공개했다. 사례집은 '신사업 미영위 사유, 지배구조 불확실성 위험 등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정정사례' 19건과 '2023년 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정정요구 신규 사례 11건' 등을 수록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정정요구 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하고 주관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주관사에 별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소통을 활성화 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심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