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PF 임원 무더기 적발···비공개 정보로 수백억 취득
증권사 부동산PF 임원 무더기 적발···비공개 정보로 수백억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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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확인 후 CB매입 500억 차익···가족법인 설립해 900억대 부동산 취득
증권사의 역할.(사진=금융감독원)
증권사의 역할.(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며 얻은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을 챙긴 증권사 임원이 다수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는 초기 토지매입~인허가 단계에 필요한 브릿지론과 착공~준공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본PF 사업으로 구성된다. 증권사는 시행사를 비롯한 다수 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 PF구조 자문 등을 조율하거나 직접 대출‧채무보증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부동산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A사 임원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500억원에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취득했다. 해당 임원은 사업장 수익성·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본인 법인 관련 시행사들에 700억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B증권사 직원은 기존 PF 주선 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 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한 후 지인과 투자 조합을 결성했다. 이후 신규 사업 시행사에 약 10억원을 투자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C증권사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 PF 정보를 지득한 후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 이 중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챙겼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문제의 임원 부하 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C증권사도 고유 자금으로 해당 CB를 일부 인수했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점도 확인됐다.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브릿지론 대주에게 부당한 본PF 주선수수료 제공하는 일도 있었으며,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최초 승인받은 자금사용 계획에 비해 PM용역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려 했으나, B증권사 영업부는 용역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PM용역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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