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이 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 2억원어치 매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사고판 주식 매매액은 총 2억1000만원(투자 원금 약 4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으며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도 제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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