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로봇·자율주행·UAM 친화형 건물 로드맵 발표
국토부, 로봇·자율주행·UAM 친화형 건물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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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명명···용적률·건폐율 완화 기준 마련
주거지역 내 로봇 물류거점·자율주행 도킹 데크·PM 주차공간 등
대우건설이 설계한 도심형 고층빌딩 버티포트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설계한 도심형 고층빌딩 버티포트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도심 내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친화형 건물 1만동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짰다.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명명한 미래 모빌리티 친화형 건물에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을 주고, 관련 건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원희룡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얼라이언스가 지난 2월부터 논의한 결과다. 최종 목표인 스마트플러스빌딩 1만동 구축을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서 로봇 친화형 아파트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를 한다.

스마트플러스빌딩은 UAM, 로봇 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뜻한다. 우선 건물 외부에서 아파트 방 안까지 로봇 배송이 원활하게 하게 위해, 경사를 없애고 로봇 제어를 위한 전력·통신설비, 충전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UAM의 경우 도심 빌딩에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설치해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건축물 구조와 기능을 바꿔야 한다. 이에 건축물 용도에 'UAM 버티포트'를 신설하고, 공공 기능을 갖춘 버티포트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역 내 소규모 로봇 물류거점 조성도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제2근린생활시설 입지를 허용한다.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건축물 공간 변화도 꾀한다. 자율주차가 가능해지면 건물 내 주차 공간을 축소하거나, 외부로 분리할 수 있다. 정부는 아파트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을 설치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을 통한 외부 주차장 확보 때는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도로에 접한 건물 저층부에는 자율주행 도킹 데크와 차량용 엘리베이터, 개인형 이동수단(PM) 주차 공간을 설치해 환승이 편리한 동선을 만든다.

국토부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조성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하고, 2025년에는 건물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선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고속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청·서대문구 청사를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차, 현대건설, 네이버랩스, 희림건축, 간삼건축 등 28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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