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실손보험료 낮춘다···보험업계도 상생금융 동참
내년 자동차·실손보험료 낮춘다···보험업계도 상생금융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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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3대·7개 상생과제 발표···약관대출 금리도 인하
대리운전자보험 사고할증제도 도입···"향후 과제 추가 발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보험업권이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내년부터 상생금융 흐름에 동참한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대리운전자보험에도 사고할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7개 상생과제를 발표하고 내년 1분기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론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방향에 맞춰 7개 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2~3%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또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운전경력이 3년 넘도록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보험에 재가입할 때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자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부담 경감도 함께 추진된다.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에도 사고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도 확대한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아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상생과제들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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