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 지원 강화···금융협의체 가동
금융위,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 지원 강화···금융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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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자 서민금융 공급 유도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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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역마진 우려로 사실상 대출 창구를 닫은 대부업자에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비율) 실적은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한다. 이를 통해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하고, 우수대부업자에는 실적에 따른 평판도 제고 등 저신용자 대출 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양측의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 과정에서 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 사유를 시정했다면 제재 감면 사유로 고려한다. 또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미(未)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제 제도개선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 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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